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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1-10-18 14:13
전자적 방식을 통한 석면해체,제거작업 신고(변경 포함) 방법 안내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922  
   석면_해체제거_작업_변경_전산_신고_매뉴얼.pdf (2.0M) [9] DATE : 2021-10-18 14:13:39
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하여 전산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다수의 석면해체·제거업체가 작업 및 변경신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코로나19 예방 및 민원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전산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접속 방법>
고용노동부 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 → 민원 → 온라인 서식 → 석면(서식 민원 활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