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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3-29 14:49
「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 공고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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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[별첨4]석면_안전성평가_주요변경내용.hwp (79.5K) [0] DATE : 2023-03-29 14:49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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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