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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3-29 14:49
「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 공고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283
[별첨1]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평가_대상_업체_명단_1,409개소_.xlsx (182.3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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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2]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완료보고서.hwp (74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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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3]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표.hwp (130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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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4]석면_안전성평가_주요변경내용.hwp (79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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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_실시_공고문.hwp (50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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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3-03-29 14:49:09
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