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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9-25 09:32
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403  
   [붙임]_2023년_석면조사기관_정도관리_적합기관_명단__1_.xlsx (21.6K) [2] DATE : 2023-09-25 09:32:25
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「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
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09호)」에 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