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1.27(토)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「중대재해처벌법 교육자료」를 업로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