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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5-03-24 15:32
「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」 실시 공고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117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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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별첨2._2025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완료보고서.hwp (152.5K) [0] DATE : 2025-03-24 15:32:19
   별첨3._2025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표.hwp (132.5K) [0] DATE : 2025-03-24 15:32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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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2025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